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정수 리드 회장 |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 준 신한금융투자 심모(39) 전 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7천72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의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전 팀장의 범행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리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심 전 팀장은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7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은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운용사인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내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개념의 계약이다.
리드에 투자된 라임 자금은 총 300억여원에 이른다.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열린다.
65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