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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 제주형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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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19일자로 공고

1인당 10만원씩 모든 제주도민에 지급…8월 24일~9월 27일 신청

지원대상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결혼이민자 등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제주도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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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19일자로 공고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일정 등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5인 가족이면 50만원의 지원금이 세대주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간이다.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를 감안해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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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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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날인 24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데 현장 신청 역시 9월 7일부터 1주일은 5부제가 시행되고,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확한 기준도 공고됐는데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와 외국인 등록 명단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다. 다만 7월 29일 0시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에 올리고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세대주 신청시 민법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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