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여)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성씨(42·여)가 지난 6월 10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여행가방 가둔 채 음식 배달에 태연한 통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방에 올라갔지만 높이 뛰지 않았고 직접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은 적도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13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한 변명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2·여)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성씨가 숨진 A(9) 군을 첫 번째 가방에서 두 번째 가방으로 옮겨 가둔 직후 음식을 배달시킨 사실과 이후 지인과 약 30분 동안 통화한 기록을 제시했다. 아울러 A 군과 함께 살았던 성 씨의 친자녀 2명의 진술도 공개했다. 성 씨가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뛰기는 했지만 그 높이가 10cm도 되지 않는다. (높이 뛰었다는 내용의) 조서는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직접 가방에 뜨거운 바람을 넣은 적도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친자녀들도 (엄마가) 가방 위에서 뛰었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숨진 A 군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친모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이모를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 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 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갇힌 아이가 용변을 보아서다. A 씨는 가방을 바꾼 뒤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곤 이틀 만인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성 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now@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