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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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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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560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을 때 시장 비서실 안팎의 직원들이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박 전 시장이 위력을 이용해 사적인 업무를 요구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 뼈대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위반했는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 피해자가 밝힌 피해내용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인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장없이 감사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계획을 밝힌 뒤, 19일까지 청구 가능 인원인 300명을 훌쩍 넘긴 560명의 청구인을 모았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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