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첫 공판
투자자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 판매한 혐의
지난달 30일 구속기소…원 대표 등 “공소사실 부인”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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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원 대표와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부인하는지는 차후 기일에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사장 측도 “공소사실에 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즉, 신규 펀드 투자대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했는데, 원 대표 등이 이듬해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이 운용하던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IIG 펀드 등에 투자한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나머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4일 원 대표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30일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을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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