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개소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늘어나는 통신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는 작년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담당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을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분쟁 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올해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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