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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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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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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집합제한명령과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신천지 때보다도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 또 훨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냥 선의로 권장하는 수준으로는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능하면 국민에게는 권유로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이런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다수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정말 나쁜,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스크 착용 강제행정명령에 대해선 "지금 현재 공개된 공간, 야외 공간에서의 감염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매우 크고, 파주 커피점에서 생긴 상황을 보면 해당 공간에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감염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내에서는 상대방이 있을 때 꼭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실외의 경우엔 집회 아니면 공연 같은 의도적 대규모 모임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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