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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부담 낮춘다더니 지원책 부족" 면허세 감면도 수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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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수차례 약속해온 투자 유인책이 결국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 5G 세액공제율 상향안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데다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안마저 가장 중요한 수도권 지역은 제외돼서다.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 또한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5G 인프라 구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 채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5G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대대적으로 지원에 나선 영국, 일본, 중국 등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5G 고속도로 뚫는다더니…아쉬운 지원책

1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을 위해 5G 무선국 면허에 대해 2023년 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초기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은 5G 기지국 신설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연초 5G 상용화 2년 차를 맞아 약속했던 투자 지원책보다 뒷걸음질친 결과다. 면허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5G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 지역이 제외됐다"며 "지원책 규모도 3년간 총 150억원 정도로 쪼그라들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5G 투자 지원책은 ▲5G 추가 세액공제 및 일몰 연장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이내에서 기본적으로 감면하고 투자 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그나마 발표된 투자촉진안에도 수도권 규제 관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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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뉴딜 발표 직후 통신3사 수장을 만난 최기영 장관이 이 같은 지원책을 재차 약속하며 5G 투자 확대를 요청했던 점을 감안할 때 말만 앞선 결과가 된 셈이다. 당시 통신 3사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3년간 25조원 약속으로 화답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월1일까지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5G 추가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역시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에만 기댄 韓, 해외와 대조적

이른바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리는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 5G 신산업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 투자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5G 투자 인센티브, 예산 투입 등 적극적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외 5G 망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펀드가 조성됐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법도 발의돼있다. 영국은 5G 투자와 관련해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일본 또한 15%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국비 7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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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 장관은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세제 혜택이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 조차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아직 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동통신사의 5G 기지국 통신장비 구축 시 주민 3분의 2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5G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꼽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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