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임영무 기자 |
'사랑제일교회발' 전방위 확산에 모처럼 한목소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7일 집한제한명령위반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검찰‧경찰‧질병관리본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집회 및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 엄정 수사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 역시 이날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난 2월 조치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대검은 전국 18개 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138명 늘어난 4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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