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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을)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만27건) 대비 2018년(2만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3만6417건이 신고, 이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정부의 수탁프로그램을 받은 것은 불과 15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을 받도록 하는 수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위기 아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재학대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양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에서 학대받다 탈출한 아동 역시 창녕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거주지와 이전하는 지자체간에 학대 관련 내용을 협의·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황운하, 박성준, 최혜영, 오영환, 전혜숙, 고용진, 김영식, 김민철, 이성만, 정희용, 성일종, 조경태, 이은주, 김민석, 정운천, 양정숙, 윤재갑, 이수진(지), 이영, 김영배, 류호정, 김형동, 남인순, 윤미향, 권칠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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