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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민 마스크 의무착용" 명령…벌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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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실내·실외 모두 의무 착용해야"…사랑제일교회 확진 후 도주 "경찰과 신속 조치"]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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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 거부와 도주에 대해 "경찰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지사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 지사는 또 "이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명목을 불문한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도민,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빠른 시간 내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회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 누구나 기간 내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의 기한 내 진단검사는 무료다. 그러나 진단검사 거부 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또는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해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확진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입원·생활치료시설 입소 거부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며 "분명한 것은 치료나 입원, 수용 거부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집단감염이나 지역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입건이 필요한 이유인 만큼 경찰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자정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A씨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이탈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A씨는 이달 9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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