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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골목길 음주운전 하다가 2명 사상케 한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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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서울 동작구서 음주운전하다 사고 일으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1명 사망·1명 중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행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길을 가던 50대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행인 한 명을 들이받은 뒤 다시 차를 전진시키다가 또 다른 행인 한 명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행인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인지 능력 등이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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