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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코로나 '팬데믹'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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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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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민들도 격상된 사회적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자"고 독려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종교시설에 대해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2주간 발동했다"며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등 제공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해당 교회는 지난 15일 하계 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집합제한 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 집합금지로 강화되고, 고발과 함께 구상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으나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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