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정규예배 등 모든 모임 금지…수련회에 각지 300여명 참석
"감염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추가 위반시 주최측·참가자 전원 고발"
이재명 "경기도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수원시 한 대형교회에 대해 17일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교회가 지난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도와 시 방역당국 조사 결과 신도 수 6천명인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교회 시설 안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는 수원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성인 200여명과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회 측은 "강의 위주 교육이었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조치를 했으며 식사는 타 지역 학생만 교회 내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제공했다"고 방역당국에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합제한 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 종료 등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집합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앞서 도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를 포함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 수도권 팬데믹(대유행)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집회·종교시설 감염 걱정 (CG) |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