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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유예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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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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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경기도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되며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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