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김해영 최고의원 등과 함께 '조국 사태' 등의 국면에서 당에 쓴소리를 해온 이른바 '소신파' 그룹으로 꼽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저는 초선 시절인 2016년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의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