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 휴진신고를 한 곳이 1만1025개소(32.6%)라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휴가 목적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휴진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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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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