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 “유출한 양이나 주소 등 고려하면 죄질 상당히 불량”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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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씨는 주민센터 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들이 등·초본 사실확인서를 맡긴 것을 기화로 불법적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일부 정보는 조주빈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대체로 최씨가 시인하지만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적발된 계기는 조주빈의 협박 피해자로 인한 것이고, 최씨는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수익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진술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받은 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며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조주빈에게 받은 돈은 인당 10만원~15만원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선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조주빈과 다른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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