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사망·실종 1000만→2000만원·주택전파 세대당 1300만→16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이번 호우 피해복구에 의무예치금액 사용 ]

머니투데이

(춘천=뉴스1) 최석환 기자 = 의암댐 사고 8일째인 13일 강원 춘천시 자라섬 일원에서 수색당국 보드팀이 수색을 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2020.8.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규모가 사망‧실종의 경우 2배로 오르는 등 25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사망·실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전파는 세대당 기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반파는 주택전파의 2분의1 비율로 적용된다. 주택침수는 실거주 세대당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된다.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현실화시킨 차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이번 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할 것도 의결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결과 수해복구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으로 피해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