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께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지난 5월에는 15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박씨는 이같은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폐쇄회로(CCTV) 자료, 박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경찰이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 기기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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