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귀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노량진 학원가 스타 강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도 불량한 태도 때문에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 수감된 것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본다"며 김씨의 상해·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를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태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지를 못한다"며 "피고인 같은 자가 꼭 법정에 섰다고 뉘우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살이 넘은 성인의 각자 행동 양식이나 태도는 법원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도 감안은 하지만 재판부가 거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났다. 초반 재판부의 질책에 억울한 듯 입을 떼던 김씨는 조용히 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입을 다문 채 선고를 듣고 법정을 떠났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한 뒤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2심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항변해왔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