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교자유 침해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확진자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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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최근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210명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한제한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집합제한이 중단됐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14일) 국내 신규 확진자 103명이 발생했으며 지역 사례 확진자 85명 가운데 38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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