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 씨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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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과정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볼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사회경험이 없는 점,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거래인들 중 조주빈이 포함됐을 뿐 조주빈의 범행 목적을 알거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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