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14일 기자회견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 해당]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