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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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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아르바이트 구인 글 보고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빼내


한겨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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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씨가 불법적인 목적임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조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협박 등에 사용됐다”며 “최씨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수사과정 이후 법정 태도와 범행을 따질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 확인서 등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최씨의 범행 계기가 된 정황, (조씨가 올린) 디씨인사이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을 시작했는데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불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이는 점 등은 최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17명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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