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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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조회…"반성하는지 의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짐작하면서도 사회복무요원이 조회가능한 정보를 조주빈 등 불상자에게 유출했고, 그중 일부는 조주빈의 협박 등에 사용됐다"며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지만 수사 과정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 및 범행 따질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범행 적발 계기는 개인정보 피해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노출시킨 개인정보를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증거로 미뤄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한 것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고, 최 씨의 범행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인증서를 이용,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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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1~6월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인증서를 이용해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개인정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조 씨의 아르바이트 공고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을 포함한 몇몇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자동차 번호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개인정보 중요성 무지했던 저는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 못 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후회되고 부끄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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