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복절인 15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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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에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는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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