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불법 정말 몰랐다" 부인했지만…박사방 송파공익,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알바 관두고 돈 벌 궁리하다 범행…"불법인 줄 몰랐다" 주장

머니투데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최모씨./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몰래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조주빈 등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그 중 일부는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최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시인하지만 수사와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고 일부 복무요원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 정도로 보이는 점, 최씨가 사회경험이 없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몰랐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 전 피고인신문에서 최씨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돈 벌 궁리를 하던 중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주빈에게 접촉해 유명인들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최씨는 그 뒤로도 개인정보를 산다는 게시글을 찾아 정보를 불법 조회해주고 3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경찰을 꿈 꾼 사람이 불법성을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최씨는 "정말 몰랐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