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최모씨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조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렇게 넘어간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씨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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