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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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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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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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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 210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돼 집단감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주간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 큰 소리로 노래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상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해당 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달라"며 "위반 시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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