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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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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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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15일부터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의 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면서 "행정 명령은 필요 시 기간이 더욱 연장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금지사항으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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