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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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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부분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데서 재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종교모임후에 식사제공, 단체로 식사, 성가대 연습 활동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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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에 각종 대면 소모임활동 전면 금지 △찬송 자제와 큰 소리 기도 및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 출입 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모두 필수 착용 △종교행사 전후로 소독하고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대장 작성 △ 시설내 이용자 간 2m유지 등을 해야 한다.

이 지사는 “위반시에는 금지가 강화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대처 할 것”이라면서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해서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기도 행정명령은 종교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부터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 지키지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 되고 있다”며 “자체 대규모 집단감염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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