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사죄…피해자와 합의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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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국방송공사(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다.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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