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총파업 디데이…행정조치 vs 법적대응 비화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 총파업에 나선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공의 상당수와 전임의 다수도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응급 환자 등의 진료 공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0.08.13.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공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가 14일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아직 이를 이행한 사례는 없지만 파업 참여율이 증가세에 있어 일부 지역에선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836곳의 의료기관 중 8365곳(24.7%)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전 21.3%에서 3.4%포인트 늘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휴가시즌이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어 최종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실제 파업에 참여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한다. 추후 (최종 참여율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의협 “행정명령 내린 지자체장 전원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2020.8.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소속 의사 회원 중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장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 59조에 대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대정부투쟁을 통해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중 한 곳이라도 업무정치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13만명의 의사 회원들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강행한다면 이번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