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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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은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군채로 심호흡을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흐느끼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는 등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과 대기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고 노트북 등 저장매체로 이를 옮긴 혐의다.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은 7개이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29일 KBS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6월1일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를 모아 지난 6월30일 박시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7월 KBS 공채 32기로 합격했다. 이후 개그콘서트의 #인스터디그램, 과한 나라, 이 와중에, 악마의편집, 민사소송, 등 코너에 출연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한 그 해부터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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