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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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유료회원 A(30)씨와 B(26)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주빈, 역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유료회원 남경읍과 공모해 피해 여성을 만나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경읍은 지난 2~3월께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혐의를 받고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B씨는 텔레그램 내 “교복, 지인, 능욕” 등 3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성 착취물 270개를 포함해 총 1,406개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총 100여명을 입건했다. 이 중 6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0여명은 수사하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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