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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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회삿돈 약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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