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점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
차명진, 작년에도 세월호 모욕 고소
경찰은 13일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이 지난 4·15총선 때 유세를 펼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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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15총선 당시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차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열린 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지난 2018년 5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차 전 의원을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차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이미 보도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작년에도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세월호 유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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