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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사평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아시아투데이 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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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사평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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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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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아시아투데이 강원순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으로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는 서비스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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