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지시한 적이 없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고, 비난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찾아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공무원은 원치 않더라도 인사 발령이 나면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안 검사장의 직권남용으로 서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넣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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