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인사 보복 파기환송' 안태근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검찰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지시한 적이 없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고, 비난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찾아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공무원은 원치 않더라도 인사 발령이 나면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안 검사장의 직권남용으로 서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넣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