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조 씨와 공범 등 6명의 첫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신문 내용 가운데 성 착취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도 비공개하기로 해 방청객과 취재진은 모두 퇴정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씨 등은 성 착취물 관련 혐의와 별도로 38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