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범죄단체 수괴' 조주빈 비공개로 증인신문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2차 피해 막기 위해 비공개 신문 요청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된 조씨와 공범 등 총 6명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신문 내용 가운데 성 착취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조씨의 증인 신문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입게 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킨 뒤 검사, 피고인들과 변호인 등만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 등은 성범죄와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사방'은 수괴 조씨를 중심으로 총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씨 등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