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
이웅열 불참한 가운데 입장 진술 없이 절차 논의
이미 진행 중인 이우석 사건과 향후 병합 방침
임상책임의사 사건과는 증인신문 병행키로
이웅열 불참한 가운데 입장 진술 없이 절차 논의
이미 진행 중인 이우석 사건과 향후 병합 방침
임상책임의사 사건과는 증인신문 병행키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사건들 역시 이 전 회장의 재판 경과에 맞춰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과 증인신문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이날 이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 전 회장 측의 공소장 확인이 늦은 관계로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입장 진술 역시 없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과 증인신문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이날 이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 전 회장 측의 공소장 확인이 늦은 관계로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입장 진술 역시 없다.
이에 따라 이날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 이 전 회장과 별도로 기소된 관련 재판들의 병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현재 이미 심리에 들어간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이 이 대표와 겹친다”며 “향후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공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을 할 때 병합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대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부터 인보사 관련 자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향응제공 및 공무원 퇴사 직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이 전 회장이 받은 혐의와 상당 부분 동일한 혐의로 이미 2월 20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이번 이 전 회장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보사 관련 별도로 기소된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임상책임의사 두 명의 배임수재 사건 역시 이번 이 전 회장 사건과 증인신문 등 일부 일정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 임상책임의사 두 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해, 이들이 향후 이를 처분해 20억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각 임상책임의사 측 변호인들과 협의 끝에 “병합은 굳이 필요없고 증인신문할 때만 병행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