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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기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 중에서는 송모씨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석진 코오롱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조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유일하게 재판장에 나온 피고인 송모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게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서 열람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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