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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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법인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입할지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 특히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한하면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서울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며 "투기 수요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공포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으니 초강수이자 최종병기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도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과 협의된 건 없지만 앞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감독청 도입이나 3기 신도시에서의 기본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 전체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대신 특정지역에 특정 대상만 적용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거주수요가 아닌 것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다"고 말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가격 상승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지금은 특정 현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 가수요나 공포수요 등에 의한 것"이라며 "(GTX 개통과 같은) 호재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만큼 거래를 막는다거나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 벌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며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다"라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거래 원활하게 보장하고 혜택을 주지만 사치품 등은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거래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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