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5G 이동통신 품질 문제가 오는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인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트래픽 관리 등 관련 대응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에서는 5G 품질 문제 외에도 제로레이팅,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안터지는 5G" 품질 논란 이어져
가장 먼저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633만명(4월 기준)을 넘어섰지만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5G 품질 향상 이슈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현재 5G 속도가 그간 통신사들이 홍보한 수준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3.4시간만 5G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5G 서비스 기지국 다수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서울(24.3%)과 경기(22.1%)의 비중은 절반에 근접하다.
또한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대역 기지국이 2019년에 약 5000대, 올해 약 1만4000대 설치돼야 하나 이 또한 지연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홍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 5G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한편, 서비스 기지국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 안정적 확보 등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5G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 구축 의무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 등 구체적 기존도 망 구축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외 CP 역차별 해법 나올까…망 비용 갈등도
반복되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형평성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입법조사처는 역외규정 신설 등이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질적 규제, 조사권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에 대한 규제가 상향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는 재정비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망을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며 망 품질, 구축비 책임을 둘러싼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시행령에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이행할 대상의 기준, 이행 조치 내용,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의 망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국내 기업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특정 콘텐츠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대가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조사에 대상, 조건, 이용자 규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역시 통합관리센터를 완성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현 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 방송과 OTT의 수평적 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개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OTT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법제 마련도 주문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OTT 규제를 방송법에 통합하고 OTT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코로나19 대응도 주요 쟁점
이번 국감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통신·미디어 이슈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역시 이슈 분석 보고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래픽 관리 ▲EBS의 코로나 대응 ▲비대면 시대의 정보보안 ▲감염병 예방·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등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며 유럽 등에서 트래픽 폭주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량 폭증으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트래픽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법적 제어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제한할 시 제한받은 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이 가능한 구조다. 필요 시 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강력한 협조를 요청하고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와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련 거버넌스 정립, 법제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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