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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어 집중호우까지… 지자체 재원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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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어 집중호우까지… 지자체 재원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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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12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는 지난 10년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까지 잠정 피해액은 충북 1584억원, 충남 1342억원, 전남 3586억원이다. 장마가 끝나고 다른 시·도까지 합치면 2012년 피해액(약 1조6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도로·교량·하천 등 복구비용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복구액은 피해액의 2.3배 정도다.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간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액은 3517억원이었고, 복구액은 8237억원이었다. 특히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1채당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른 2019년에는 복구액이 피해액(약 2162억원)의 6.2배가 넘는 1조348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수재민 구호 등을 위해 올초 6조9000억원가량의 재난관리기금과 1조9000억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등에 상당분의 재난·재해기금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두 기금 잔액은 2조4600억원(28%)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론 적립액(9조5326억원)의 47%인 4조4600억원이 쌓였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한도(적립액의 15% 이상)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돼 잔액이 많지 않다”며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상당액의 재난·재해기금을 당겨 쓴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의무예치금을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해 의무예치금 규모는 약 1조원”이라며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법령 개정 이전에도 예치금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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