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ㆍ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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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
이 총회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ㆍ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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