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국인 여성 상대 불법촬영물 유통한 영국 남성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신체접촉한 장면을 불법촬영해 온라인 상에 유통한 영국인이 인터폴 적색 수배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영국 국적 남성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 후 범죄인을 인도받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만난 현지 여성들과 신체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가입 회원에 1인당 27달러(약 3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영국 국적 남성 A씨가 게재한 온라인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 덴마크 경찰이 피의자를 지난해 11월 10일 체포해 국내로 지난달 31일 송환해 구속에 이르렀다.

경찰은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피의자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을 삭제 조치했다. A씨가 저장한 불법 촬영물의 크기는 약 198GB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지난 7일 기준 총 1299건, 1710명을 검거해, 이 중 17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성범죄 사범 가운데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운영한 이들은 338명, 유표자는 592명, 소지자는 741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성범죄 사범 892명을 기소 의견 송치 등 종결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구매·저장 및 시청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며 "법을 알지 못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