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민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A 씨는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돼 전용통장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기존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돼 사용하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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